자동차세 돌려받기

자동차세 폐차 시 환급

자동차를 폐차하면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에 연납한 경우 환급액이 크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차 후 환급 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필요 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나 교통유발부담금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2025년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변경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폐차하면 세금이 환급될까?
자동차세 미리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폐차 후 자동차 보험료도 환급 가능할까?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달라진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자동차를 폐차하면 세금이 환급될까?

자동차를 폐차하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폐차한 이후 남은 기간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납부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자동차세 환급 대상과 계산법

자동차세 환급은 1월에 연납한 차량이 같은 해에 폐차된 경우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연간 자동차세 ÷ 12개월) × 폐차 이후 남은 개월 수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240,000원이고 7월에 폐차했다면 환급금은 100,000원입니다.

(240,000원 ÷ 12) × 5개월 = 100,000원

 

■ 자동차세 환급 절차는?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하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폐차 진행: 공인된 폐차장에서 폐차해야 합니다.
  2. 등록 말소: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3. 환급 신청 방법:
    • 대부분 자동 환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만약 자동 환급이 되지 않는다면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폐차증명서, 등록말소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5. 환급금 수령: 신청 후 1~2개월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도 환급 가능할까?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 보험료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등록말소증명서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교통유발부담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특히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자동차 폐차 시 납부한 부담금 중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세 환급 정책

2025년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 할인율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연납할 경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정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폐차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체납된 자동차세가 있다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2. 폐차 후 등록 말소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50만 원)가 부과됩니다.
  3. 리스 차량은 리스 회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환급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폐차 전 차량 내부에 있는 개인 물품을 반드시 정리하세요.

■ 자동차세 폐차 환급, 미리 대비하세요

자동차를 폐차하면 자동차세 환급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다양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바뀌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정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동차세 환급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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